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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3 2017고단10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6:33 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천곡 사거리 교차로를 동해병원 쪽에서 중앙 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대를 계속 좌회전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대기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36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8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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