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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21고단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07:20 경 서울 성북구 C 앞 서라벌 삼거리를 길음 교 방향에서 삼양로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종 암사거리에서 길음 교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70 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68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6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관절 융기 위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각 진단서 실황 조사서,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됨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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