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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1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5:35 경 울산 북구 천곡동에 있는 천곡 사거리 교차로를 울산 공항 쪽에서 경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 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천동 쪽에서 천곡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3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C)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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