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0. 19:31 경 동해시 이도동에 있는 강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곡동에 있는 천곡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천곡 사거리 앞 도로를 삼육 초등학교 쪽에서 부곡동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 차선인 1 차로를 직진 차선으로 착각하고 직진 진행을 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였다가 맞은편 반대방향 1 차로로 진입하게 되자 중앙선을 넘어 다시 진행방향 1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1 차로에서 진행 중인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