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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20 2018고단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05:2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서부터 기장군 정관 읍 곰 내 터널 앞 사거리까지 약 14km 의 거리를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2013.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고, 2016. 3. 30. 부산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거부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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