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3 2017고정104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고소인 B이 2015. 1. 23.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피고로 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재산관계 명시신청사건( 광주지방법원 2015 카 명 583호) 의 결정문에 의거하여, 2015. 6. 8. 위 사건의 재산관계 명시 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나주시 C 목조 시멘트 기와 지붕 단층 주택 36㎡ 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위 재산관계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위 건물에 대한 재산 목록 기재를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광주지방법원 결정문 (2015 카 명 583 재산 명시), 재산 목록 기재 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