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02 2017고정81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법원으로부터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0. 14:00 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 302호 법정에서, 채권자 B의 재산 명시 신청으로 열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카 명 1875호 재산 명시 사건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익산시 C, 9동 103호 소유 자인 D에 대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심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