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09 2019고단313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38]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무임승차), 택시요금 영수증 [2019고단3139]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택시요금 영수증 [2019고단3140]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