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307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79] 피고인은 2012. 5. 21. 11: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역 3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여명이 모여있는 대합실 노상에서 큰소리로 “야이 씨발놈들아 이 나라가 썩어간다” 등을 외치고, 이를 제지하던 부역장인 C의 멱살을 잡으며 위협을 가했고, 계속하여 불특정다수인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과 함께 입고 있던 상의 및 하의를 던지고, 지면에 누워서 의정부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혐오감과 통행을 방해하는 등 음주소란을 한 것이다.
[2013고단4515] 피고인은 2012. 5. 21. 15:57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역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오산4리까지 갑시다”라고 말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운행토록 한 후, 같은 날 16:58경 오산4리에서 택시요금 22,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무임승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음주소란의 점), 제1조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