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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1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7. 20:3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16,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1. 7. 2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택시기사인 C과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씨팔놈. 좆같은 새끼. 좆까고 있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 손님이 계산을 안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욕설을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에도 택시요금 시비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1시간동안 소리를 지르며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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