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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4나54214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레미콘 제조판매업,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5. 8. 9.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C 설립 당시부터 2006. 12. 22.까지 그 이사였고, 피고 역시 설립 당시부터 C의 이사로 있다가 2006. 8. 28.부터 2008. 2. 29.까지 C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피고의 C 설립 피고는 2005년경 포천시 F 임야 35702㎡(이하 ‘분할 전 F 임야’라 한다)를 매수한 후 분할과 형질변경절차를 거쳐 레미콘 공장부지 조성사업과 채석채취를 위한 석산개발사업 용도로 변경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여 이익을 올리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세웠다.

피고는 2005. 3. 7. I으로부터 분할 전 F 임야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I은 피고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위 임야를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

한편 분할 전 F 임야에서 2005. 4. 12. G, H, 임야가 분할되고 F 임야 35702㎡에서 ① G 임야 10300㎡, ② H 임야 7450㎡가 분할됨 다시 2005. 11. 7. 위 각 임야에서 J, K, L 임야가 분할된 후 ① F 임야 17592㎡에서 J 임야 3710㎡가 분할 ② G 임야 10333㎡에서 K 임야 310㎡가 분할 ③ H 임야 7450㎡에서 L 임야 475㎡가 분할 , 분할된 G 내지 L 임야는 2007. 4. 3. 지번이 M 내지 N로, 지목이 공장용지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F 임야는 14242㎡만이 남게 되었다

(이하 이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F 임야 14242㎡를 ‘이 사건 F 임야’라 하고, 분할된 각 토지는 ‘O’ 등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2005. 8. 9. 자본금 5,000만 원, 발행주식 10,000주(주당 액면가 5,000원)로 하는 C을 설립하였다.

C이 설립된 후 위 분할된 토지 중 G, H 임야에 대하여 2005. 11. 7. 같은 해

8. 10. 매매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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