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 07:00경 피해자 D 소유의 아산시 E 임야에서, 위 임야가 피고인이 굴채를 승낙 받은 F 소유 임야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소유의 9년생 왕벚꽃나무 44주 시가 616만 원 상당을 포클레인을 동원하여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 F, D, G의 각 법정 진술, D의 수사기관 진술, 수사보고(합의서 및 토지대장 첨부)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F의 처 H 소유 명의의 아산시 I 임야(이하 ‘I 임야’라 한다), 피해자 소유의 E 임야(이하 ‘E 임야’라 한다)에 심어진 왕벚꽃나무 44주(이하 ‘이 사건 나무’라 한다)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캐내어 간 사실, ② 피해자는 그 이전에 ‘I 임야’, ‘E 임야’ 및 J 임야’, ‘K 임야’ 위에 심어진 나무 전부를 이를 심은 조경업자로부터 매수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나 피고인이 조경업자라는 사실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① 이 사건 나무 중 ‘I 임야’에 심어진 나무가 피해자의 소유에 해당한다는 점이나, ② 이 사건 나무 중 일부를 ‘E 임야’에서 캐내어 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분할 전 아산시 I 임야 15,338㎡는 2004. 4. 20. ‘I, E, J, K 임야’로 분할된 후, 2005. 1.경 F이 ‘I 임야’를, 피해자 및 그의 형제가 ‘E, J, K 임야'를 각 매수하였다.
나. F, 피해자 등이 위 각 임야를 매수할 때 이를 중개하였던 G은 이들의 허락을 받아 조경업자에게 위 각 임야를 임대하였고, 위 조경업자는 위 각 임야 전체에 나무를 심은 후 G을 통해 F, 피해자 등에게 매년 200만 원의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러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