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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51625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야조사부 사정명의인 일제강점기 경기도 양주군 B면 임야조사부에는 C 임야 35정7단2무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를 1917. 10. 20. 위 D리에 주소를 둔 E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선대 F 경기도 양주군 G에 주소를 둔 호주 F는 H과 혼인하여 I(1927.생), J(1929.생), K(1933.생, 1934.사망), L(1936.생, 1938.사망), M(1939.생), 원고(1945.생) 및 N(1947.생)을 두었다.

F는 1948. 2. 22. 사망하여 장남 I이 호주상속하였으나 1951. 2.경 사망하고(J도 사망함) 위 H이 호주상속하였다.

H은 1969. 5. 8. 사망하였는데, 당시 M은 2002.경 후손 없이 사망하였고, 원고와 N이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와 N은 2016. 11. 1. 별지 목록1 기재 제2항 토지와 별지 목록2 각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사정토지의 분할 및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1) 양주시 일원에 관한 지적공부 및 등기부는 6ㆍ25 전란으로 멸실되었는데,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구 임야대장은 1968. 7. 1. 복구되면서 별지 분할도해표 기재와 같이 위 D리(이하 D리의 경우 지번만 기재함) O(35정3단9무보)부터 P 임야까지로 분할복구되었고, 위 분할 후의 O 임야에서 Q부터 R 임야까지 분할된 것(분할 후 O 임야 면적 32정4단8무보)으로 기재되었다(갑 제10호증의 2 내지 25). 또한 위 복구 당시 임야대장에는 위 S부터 R 각 임야가 별지 분할도해표 기재와 같이 각 다른 지번으로 등록전환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2) 임야대장에는 위와 같이 R까지 분할된 후의 O 임야에서 1971.경 T 내지 U 임야가 분할되었고(분할 후 O 임야 면적 31정5단1무보, 환산 312,496㎡), 다시 위 O 임야에서 V부터 W 임야까지(분할 후 O 임야 면적 284,899㎡) 분할되고, 또 그 후 O 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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