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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214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B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임야인 제주도 북제주군 D 임야 57,926㎡(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2776.9956/48,660지분에 대하여 2005.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5. 7. 4.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나. 위 분할 전 임야에서 2005. 10. 17. 임야 24,207㎡가 E으로 분할되어 원고의 지분은 분할된 D 임야 33,719㎡에 대하여 2005. 12. 6. 3,306/33,719지분으로 변경되었다.

다. 분할된 D 임야 33,719㎡에서 2008. 7. 30. 임야 3,306㎡가 F로 다시 분할되어 원고의 지분은 분할된 D 임야 30,413㎡에 대하여 2008. 9. 10. 3,306/30,413지분으로 재차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G 원고는 2005. 5.경 피고 B로부터 제주시 G리 소재 분할 전 임야의 지분매수를 권유받고 피고 B의 중개로 위 임야의 지분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 B는 위 임야를 분할하여 좌측의 토지분할 현황도면상 3번 토지 좌측 도면에서 인영 표시된 부분이다,

이하 '3번 토지'라 한다

를 원고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 B는 위 합의를 어기고 3번 토지를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가 항의하여 피고 B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피고 B가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인 약정금에 미달하여 정산금이 없으므로, 원고는 정산통지와 함께 위 부동산에 대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바 피고들은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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