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5.2.선고 2011나76268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건

2011나76268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

대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1가합19688 판결

변론종결

2012. 4. 6 .

판결선고

2012. 5. 2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7. 제10차 이사회에서 한 '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의 상권 중 특선을 4점으로 하는 수정 결의안을 인정하기로 하는 결의 ' 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피고가 제정한 관련 규정1 ) 시 · 도 사진대전 운영규정 ( 2009. 12. 17.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 ( 목적 ) 이 규정은 특별시, 광역시, 도 사진대전 ( 이하 시, 도 사진대전이라 칭한다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역시, 도 지역간의 형평성 유지와 사진문화 발전에 목적을 둔다 .

제5조 ( 구성 및 선출 )

1. 운영위원회의 위원수는 5명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해당지역 사진대전 초대작가로 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2. 각 지회장, 도협의회장은 대회장이 되며 시 도 사진대전을 총괄한다 .

3. 사진대전 운영위원은 시 도 협의회 운영위원회 및 간사회의에서 추천하고 대회장이 임명한다 .

제6조 ( 임기 및 겸임 )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심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제7조 ( 직무 및 회의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

2.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3.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4.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을 대회장에게 추천하고 제3조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8조 ( 구성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명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호선에 의한다 .

심사위원은 타 지역 심사자격자를 2분의 1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9조 ( 자격 ) 심사위원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심사자격 취득자로 하고 3년 이내 동일 행사에 심사를 하지 않는 자로 한다 .

제13조 ( 수상작 선정 )

1. 대상 : 1점

2. 우수상 : 2점 이내

3. 특선 : 입선작 중에서 10 % 이내 ( 단, 대상과 우수상은 제외 )

4. 입선 : 전체 출품수의 40 % 이내

5. 초대작품상 : 1점 ( 추천작가상 제도를 둘 수 있다 )

제15조 ( 수상작품의 점수계산 )

1. 추천작가의 판정은 시행일 기준 수상 ( 대상, 우수상, 특선, 입선 ) 경력을 선정하여 정한다 .

2. 특별시, 광역시, 도 사진대전에서 동일년도에 2점 이상 입상, 입선 경력이 있는 경우 상위 1점만 인정한다 .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사 ) 한국사진작가협회 정관 및 대한민국사진대전 운영규정과 작품 심사규정을 준용하고 미비한 사항은 사회 통념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

제3조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은 각 시, 도 사진대전 ( 미술대전 ) 규정에 의한다 .

2 ) 작품 심사규정시 · 도 사진대전 운영규정 부칙 제2조가 준용하는 작품 심사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조 ( 목적 ) 이 규정은 사진공모전 및 촬영대회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의 자격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 적용 ) 한국사진작가협회 ( 피고, 이하 ' 사협 ' 이라 한다 ) 와 광역시 지회, 지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진공모전 및 촬영대회, 시 · 도 사진대전, 미술대전의 작품심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장이 지명한 심사자격 있는 임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이 심사를 하여야만 점수를 인정한다. 단 사협을 제외한 기타 기관 및 단체의 심사는 심사위원 2명 이상을 사협에 의뢰하여 추천을 받아야 하며 2명을 제외한 심사위원은 주최측에서 선정하되 사협 회원으로서 심사자격이 없는 자를 선정할 때는 주최 측에 소속된 자에 한하여 이사장이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

제5조 ( 자격 )

1. 사협에 입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 단 회원으로서 한사전1 ) 추천, 초대작가는 입회기간과 관계없이 자격을 부여한다 .

2. 광역시 및 도의 미전 및 사진대전 초대작가. 단 추천작가 제도가 없는 지역은 초대작가가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 또는 추천작가 지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시 · 도전, 일반 공모 부문에 출품하여 소정의 점수를 얻어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

3. 대학 및 전문대학의 사진학과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로 5년 이상 경력자. 단 부교 수 이상은 입회 5년 경과된 자

4. 입회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심사경력 10회 ( 사협 인정 행사 ) 이상인 자3 ) 이 사건 미술대전은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가 주최 · 주관하였으나, 사진부분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 □□□, ■■■, △△△은 피고 협회의 정회원으로서 심사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 ( 갑 제11, 12호증 )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미술대전 사진부분에서 선정된 수상작은 피고의 ' 시 · 도 사진대전 운영규정 ' 등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특선작과 입선작을 과다하게 선정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피고 산하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가 위 수상작 중 특선작으로 선정된 15점 중 4점은 특선작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11점은 입선작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 이 사건 미술대전 상권조정의 건 ' 도 적법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협회 이사회는 정관의 규정상 과다상권을 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1. 1 .

27. 제10차 이사회에서 과다상권 조정이라는 안건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의 상권 중 특선을 4점으로 하는 수정 결의안을 인정하기로 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 ' 를 하였으므로 이 결의는 무효이다 .

나. 판단

1 ) 이 사건 미술대전 사진부분의 수상작 및 그 조정안에 대하여 수상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

기초사실에 의하면 비록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이 사건 미술대전을 주최

· 주관하였으나, 피고 산하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회장 ▲▲▲이 이 사건 미술대전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심사위원도 ' 시 · 도 사진대전 운영규정 ' 및 ' 작품 심사규정 ' 에 따라 피고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로 위촉되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미술대 전에서 선정된 수상작에 대하여 상권 ( 수상점수 ) 을 부여하는 경우 피고 협회의 정회원이나 심사위원, 운영위원, 추천작가와 초대작가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는데 필수적인 점수로 인정받게 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미술대전 사진부분에서 선정된 수상작 및 그 조정안이 자신이 정한 ' 시 · 도 사진대전 운영규정 ' 및 ' 작품 심사규정 ' 등에서 정한 심사방법과 절차 및 수상작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대하여 수상점수를 인정하여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미술대전 사진부분에서 출품작 92점 중 특선 15점, 입선 36점이 선정됨으로써 피고의 시 · 도 사진대전 운영규정 제13조에서 정한 기준 ( 입선작 : 출품작 중 40 % 이내, 이 사건에서는 36. 8점, 특선작 : 입선작 중 10 % 이내, 이 사건에서는 3. 68점 ) 을 초과하여 특선작 및 입선작이 과다하게 선정된 사실, 피고 협회 소속 회원들이 선정된 수상작이 과다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 산하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는 특선작으로 선정된 15점 중 일부 출품자의 양보를 얻는 방법으로, 2008. 11. 경 ' 이 사건 미술대전 특선작 15점 가운데 4점만을 특선으로 하고, 나머지 11점을 입선으로 하향조정 ' ( 따라서 입선작은 총 47점, 즉 출품작의 51 % 가 됨 ) 하는 내용의 ' 이 사건 미술대전 상권조정의 건 ' 을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08. 12. 18. 제9차 이사회에서 위 조정안에 대하여 그대로 상권을 인정하기로 결의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19421호 ) 은 2010. 6. 18. ' 2008. 12. 18. 제9차 이사회결의 중 위 조정안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결의한 부분이 무효 ' 라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에 피고는 2011. 1. 27. 제10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 2008. 12. 18. 제9차 이사회 결의와 마찬가지로 특선 4점에 대하여는 상권을 인정하자 ' 고 결의 ( 이 사건 이사회 결의 )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미술대전 사진부분의 수상작 및 위 조정안은 피고의 시 · 도 사진대전 운영규정 제13조의 수상작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다하게 수상작을 선정한 것이고, 또한 위 조정안은 피고 산하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가 회원들이 이의제기를 하자 임의로 ' 특선으로 선정된 15점 중 일부 출품자의 양보를 얻는 방법으로 4점을 선정하여 특선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11점은 입선작으로 하향조정 ' 한 것이어서, 적법한 선정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

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정안에 대하여 수상점수를 부여한 피고 협회의 제9차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다 .

2 ) 피고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선작 등을 선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피고는, 위 조정안에 대하여 수상점수를 인정하기로 결의한 제9차 이사회 결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9421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자, 2011 .

1. 27. 제10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 2008. 12. 18. 제9차 이사회 결의와 마찬가지로 특선 4점에 대하여는 상권을 인정하자 ' 는 내용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이사회 결의로 이미 무효로 확정된 위 조정안 중 특선작 4점 부분에 대하여 상권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 스스로 특선작을 선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피고의 이사회가 작품을 심사하거나 재심사하여 선정할 권한이 없는 한 무효라 할 것 이다 .

그러므로 피고의 이사회가 작품을 심사하여 수상작을 선정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

피고 협회가 제정한 사진작품 심사규정 제9조는 ' 지회장, 지부장은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한 입상, 입선자 명단을 작성하여 심사 후 1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가 있을 경우 심사에 임한 임원은 문제점을 이사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대한민국사진대전 ( 한사전 ) 운영규정 제16조는 '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장은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이를 발표한다 ' 고 규정하며, 피고의 정관은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제23조 10호에서 ' 회원간의 친목 및 분규조정 ' 을, 12호에서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을 각 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제정한 여러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장이 각급 대회에서 선정된 수상작에 대하여 상권 ( 수상점수 ) 을 인정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심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이사회에 문제가 된 안건을 부의하여 이사회로 하여금 의결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피고의 이사회가 각급 대회의 심사위원회를 대신하여 수상작을 선정하거나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수상작을 재심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피고의 이사회가 이미 무효로 확정된 위 조정안 중 특선작 4점에 대하여 상권을 인정하는 것은 특선작 4점을 스스로 심사하여 수상점수를 인정한 결과가 되고 , 이는 이사회가 가지는 결정권한에 포함되지도 아니한 사항을 결정한 것이거나 이사회가 가지는 결정권한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도 무효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미술대전을 주관한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이 사건 미술대전 수상작 중 특선 15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재심사하여 4점을 다시 선정함에 따라 피고 협회가 상점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이를 인정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잘못 선정된 특선작 15점에 대하여 재심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영철

판사박정길

판사김지숙

주석

1 ) 대한민국사진대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