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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4가합3453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4. 4. 8.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징계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회사는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주 회원제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2011. 3. 28.경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가 임기만료에 따라 실시된 2013. 3. 25.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재선임되었으나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던 중 임기만료된 사람이다.

다.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2014. 4. 8. 원고에 대하여 아래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징계를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징계결의’라 한다). 1) 이 사건 제1 징계결의 가) 징계내용 : 1년 회원자격정지 및 골프장입장 불허 나) 징계사유 ①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2013. 8. 9. 캐디마스터 출입정지의 결의를 하였으나, 대표이사 업무 복귀에 따라 대표이사 직권으로 이사회 결의를 번복하고 캐디 마스터를 출입시킨 사실, ② 개인 변호사 비용의 부당지출, ③ 직무정지기간 중 대표이사 보수 소급 인출 다) 근거규정 피고 회사 정관 제33조,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 및 분과위원회 규칙 제13조 제4호, 제15호 2) 이 사건 제2 징계결의 가) 징계내용 : 6개월 회원자격정지 및 골프장입장 불허 나 징계사유 대표이사 재임 중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① 정관규정을 위반하여 사전투표기간을 2013. 3. 1.부터

3. 24.까지 24일간 실시하였고, ② 사전투표기간에 1일 50팀의 예약을 채워서 받지 않았으며, ③ 직접 투표 또는 사전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회원들에게 상품교환권을 지급한 점 다 근거규정 피고 회사 정관 제33조,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 및 분과위원회 규칙 제13조 제4호, 제15호

라. 피고 회사의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 분과위원회 규칙의 관련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의 기재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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