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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6가단9830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4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7.부터 2018. 3.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5. 7.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미술품 전시행사(이하 ‘이 사건 전시행사’라 한다)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행사계약’이라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E협회와 F이 주최할 A(이하‘원고’라 한다) 초대전의 전시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원고와 C(이하‘피고 B’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책임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16년 7월 1일까지로 하며, 양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된다.

제3조 전시행사의 개요 본 전시행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행사명 : G 2.전시기간 : 2015. 12. 1.부터 2015. 12. 30.까지 3.전시장소 : F이 지정하는 장소 (북경시내) 4.주최 : 원고, F, 피고 B 5.전시작품 : 원고 작가 작품 10~15점 제4조 전시행사의 범위 본 전시행사를 위해 원고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고는 피고 B와 합의한 작품들로 본 전시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만일 원고가 출품한 작품의 내용이 피고 B로부터 승인된 작품의 내용과 다를 경우 피고 B는 해당 회 차의 전 시행사를 중지하고 전시작품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

8. 후략 본 전시행사를 위해 피고 B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시 장소 제공, 전시행사에 필요한 물품 준비 2.관련 언론, 단체, 작가 등에 관련 안내물 배포 및 홍보 3.사단법인 D(전단, 홈페이지 외)을 활용한 전시 홍보 4 ~

7. 후략 제5조 전시행사의 진행 및 전시작품의 판매 1.작품 판매 시 피고 B는 수수료인 작품판매액의 5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 한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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