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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102287
파면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금고’)는 신용사업,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자금의 대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금고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 금고는 2015. 12. 23.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2호 안건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상정하였다.

다. 피고 금고의 이사장은 이사회가 개최되기 며칠 전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제2호 안건(이하 제2호 안건의 각 호를 ‘이 사건 징계사유’)을 보여주면서 구두로 답변서를 준비하라고 통지하였고, 이사회 당일 원고에게 이사회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제2호 안건: 실무책임자 형사 고발 및 징계의 건 제안사유: 인사규정(예)와 관련하여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위반행위로 실무책임자로서의 업무상 또는 인격적 자질을 상실한 행위 의결주문: 상기 제안사유로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1. 중앙회 자체감사 교육시 감사2인에게는 사전 통보도 없이 감사들 모르게 제3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은 것처럼 감사 1명의 사인을 2014년도, 2015년도 2회에 걸쳐 허위 서명날인하 게 하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행위

2. 변상조치 건을 이사회 허위보고하고, 변제금을 상위하게 처리하고 변상금 처리를 허위로 문서 작성한 행위

3. 새해 예산안건(사업계획서) 2중 장부 작성, 자체감사시 정본이 아닌 가본으로 허위보고한 행위

4. 이사회 회의록 검토 결과, 이사회에서 상정한 임금 인상률과 실제 지급한 인상률을 상위 하게 허위보고, 지급한 행위

5. 수시 감사 시 시간관계로 익일 감사하기로 하고, 감사실 출입을 금하도록 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봉인한 문을 열고, 주요 문서를 반출한 행위

6.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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