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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534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4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해상적하 포괄보험계약 체결 1) 주식회사 비엘아이에스(이하 ‘비엘아이에스’라 한다

)는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다. 2) 비엘아이에스는 2012. 3. 5.경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컴퍼니 코리아(American Home Assurance Company Korea)와 사이에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상적하 포괄보험계약(Open Policy of Marine Cargo Insurance, 이하 ‘이 사건 해상적하 포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해상적하 포괄보험계약 따라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컴퍼니 코리아가 보험계약자인 비엘아이에스에게 발행한 해상적하 포괄보험증권(갑 제7호증의 1, 2)에는 이 사건 해상적하 포괄보험계약에 1982. 1. 1. 제정된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s (A), 이하 ’이 사건 협회적하약관‘이라 한다

}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원고(변경 전 상호 :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2012. 5. 16.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컴퍼니 코리아가 2012. 5.말 기준으로 체결하여 유지하고 있는 모든 보험계약상의 보험자 지위를 이전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해상적하 포괄보험계약상의 보험자 지위를 취득하였다.

나. 수출계약 체결 및 화물 운송 의뢰 등 1) 피고 주식회사 에코마이스터(이하 ‘피고 에코마이스터’라 한다

)는 슬래그 오토마이징 플랜트(Slag Atomizing Plant)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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