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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07043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계산이엔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하여, 소외 회사가 망원1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재해 사고에 있어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고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에 터잡아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소외 회사와 같은 내용의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 2010. 3. 15.부터 2011. 3. 5.까지 공사금액/임금총액 : 2,530,000,000원/1,108,899,725원 보상한도 : 현장직 1인당 2억 원, 1사고당 2억 원

나.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는 2010. 4. 2. 소외 회사와 아래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로부터 모든 보험계약상 지위 및 영업 일체를 이전받았다

(이하 계약 이전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에이아이지’라고만 약칭한다). 가입형태 : 연간계약 사업장소재지 : 현장직-전국일원 / 사무직-서울 송파구 문정동 59-11 3층 공동피보험자 : 각 원청업체 보상한도액 : 대인 1인당 2억 원, 1사고당 2억 원 예상총임금 요율 현장직 1,271,061,021원 0.154% 사무직 191,062,500원 0.021% 특기사항 : 소외 회사/하도급업체 현장직 사무직 근로자만 담보합니다.

단 이 사건 공사는 부담보합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 본사 B으로, 2011. 1. 21. 15:2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기성검사 지원을 위해 토출수조 외벽 시공점검을 확인한 후 구조물 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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