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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2다115847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에이스스틸 주식회사(이하 ‘에이스스틸’이라 한다)는 에프제이엘스너 트레이딩 게엠베하(F. J. Elsner Trading GMBH, 이하 ‘에프제이엘스너’라 한다)와 사이에 철강코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수출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에이스스틸에게 수익자를 에프제이엘스너로 한 신용장을 개설해 준 사실, 에프제이엘스너는 그 무렵 벵시 아이언 앤드 스틸 인터내셔날 이코노믹 앤드 트레이딩 컴퍼니 리미티드(Benxi Iron and Steel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ing Co. Ltd., 이하 ‘벵시’라 한다)를 통하여 다련 트라윈드 마린 컴퍼니(Dalian Trawind Marine Co., 이하 ‘다련’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련은 송하인을 벵시, 수하인을 원고, 통지처를 에이스스틸로 하는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 중국 다련항에서 선적된 이 사건 화물이 평택항에 도착하자, 피고는 에이스스틸의 의뢰를 받아 양하작업을 한 후 평택항서부두에 있는 피고의 영업용 보세창고에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에이스스틸로부터 출하요청서, 수입신고필증만을 교부받고 이 사건 화물을 에이스스틸에 인도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운송계약은 양하비용을 화주가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FO(Free Out) 조건'으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평택항에서는 사료, 철제코일, 원목 등 살화물(Bulk Cargo)에 대하여 FO 조건으로 운송되면 화주의 의뢰 및 비용 부담으로 피고가 하역작업을 한 사실, 평택항에서 피고는 1개월에 약 20여 건의 선박에 달하는 대량으로 운송된 FO 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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