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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나5557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카드결제 대금이 없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말경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생명’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대표로 있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이직하면서 받은 지원금(스카우트 비용)일 뿐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598조),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돈이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5. 7. 6. 2,000,000원, 같은 달

7. 6,000,000원, 같은 해

8. 28. 2,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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