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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2 2019나3631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6. 30. C 명의의 계좌에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2010. 10. 1. 피고 명의의 계좌에 1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 C 명의의 계좌에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C은 이자 명목으로 2011. 4. 19. 1,000,000원을, 같은 해

5. 6. 500,000원을, 같은 해

6. 14. 500,000원을 각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C은 2011. 9. 23. ‘원고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자 월 600,000원을 포함하여 2011. 12. 31.까지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재건축 조합장인 C을 소개해 주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으니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2011. 6. 30.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2010. 10. 1.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2010. 6. 30.자 1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0. 6. 30.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거나 원고가 C에게 송금한 1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는 등 변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0. 10. 1.자 10,000,000원에 대하여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한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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