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13. 75,000,000원, 2017. 1. 12. 83,000,000원, 합계 15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598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송금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하더라도 송금된 돈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13. 75,000,000원, 2017. 1. 12. 83,000,000원, 합계 15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C은 피고의 남편 E과 사이에 김해시 F 외 1필지 지상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C이 위 공장 신축공사를 관리해 주고, E이 C에게 관리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58,000,000원은 위 약정의 이행과정에서 위 공장 신축공사 자금 중 일부가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