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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098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13. 75,000,000원, 2017. 1. 12. 83,000,000원, 합계 15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598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송금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하더라도 송금된 돈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13. 75,000,000원, 2017. 1. 12. 83,000,000원, 합계 15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C은 피고의 남편 E과 사이에 김해시 F 외 1필지 지상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C이 위 공장 신축공사를 관리해 주고, E이 C에게 관리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58,000,000원은 위 약정의 이행과정에서 위 공장 신축공사 자금 중 일부가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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