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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7나1068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학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노르웨이 텔레마르크 D 간호사 취업연수 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취업연수 교육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C학원 운영자 E으로부터 위 연수과정의 교육연수비 수납 등 일체의 운영권을 위임받았으며, 피고는 2009. 3.경 개설한 위 연수과정 1기 연수생이다.

피고를 비롯한 위 연수생들은 1인당 19,000,000원(국내 연수비 9,000,000원, 해외연수비 10,000,000원)의 연수비를 부담해야 하나, 피고가 2009. 8. 5. 5,000,000원만 송금하면서 원고에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머지 연수비를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니 피고의 연수비 잔액을 대납해주면 곧 벌어서 변제하겠다고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 연수비 중 14,000,000원을 C학원에 대납함으로써 피고는 위 14,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일부 금원을 송금한 다음 날인 2009. 8.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C학원의 교육연수비 수납 등 운영권을 위임받은 사실, 피고가 위 연수과정 1기 연수생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의 명의로 노르웨이 D센터에 두 차례에 걸쳐 530,000크로네(노르웨이 화폐단위)를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598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14,000,000원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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