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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노5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더구나 위와 같은 범행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1%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는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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