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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노2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300만 원, 당심에 이르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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