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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밤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여 피해자도 사고발생에 있어서 일부 책임이 인정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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