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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불법으로 유상운송행위를 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H이 사망에 이르고, 피해자 3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4개월이 넘는 구금기간을 통하여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피해자 H의 유족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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