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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5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11. 23.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7. 1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말 14:00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57번 길 3에 있는 수원 제일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4 층 방송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맥 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배낭 1개 등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C,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영락 교회 CCTV 확인)

1. 수사보고( 현장 검증 P 공부방), 현장 검증 사진 (P 공부방)

1. 수사보고( 동산 장로 교회 CCTV 영상 사진 첨부), 동산 장로 교회 CCTV 영상사진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판결 문 5부, 피의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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