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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09 2018고단11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7. 9. 28.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01:0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옆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가위의 한쪽 날을 넣은 뒤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처 F 명의의 G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 J, D,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자료 회신, 피의자 결제 영수증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1. 현장 사진 등, 각 CCTV 캡 쳐 사진, 차량 사진 등, 각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가위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시정장치를 풀고 차량 내 물품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이미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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