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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80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중순 20: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호텔 1704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말 19:0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실형 등의 처벌(1회 실형, 1회 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투약한 회수가 2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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