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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73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9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2.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3.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19.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옆 골목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30. 20: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31. 03: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모텔 3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수감내역서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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