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3. 20:27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393-12에 있는 KB 국민은행 앞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5그램을 15만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3. 20:3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30만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말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1. 23:0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감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