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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3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0세)는 같은 베트남 국적으로 피고인의 집 부근에 살고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길에서 수회 마주쳐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19. 02:00경 화성시 E, 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외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외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주방으로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않은 내부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갔고 피해자가 인기척 때문에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너를 좋아한다. 내 애인이 되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6. 3. 20.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잠겨 있지 않은 외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외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주방으로 들어간 후, 내부 출입문을 두드리며 “오빠다. 문 열고 이야기 하자. 얼굴 보고 이야기 하자. 어제 일을 사과하러 왔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할 이야기 없다. 돌아가라.”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마지못해 출입문을 열자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어제 못한 것을 오늘 해야겠다. 오늘도 못 하면 둘 다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세게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고, 이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어. 소리 크게 지르지 마.”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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