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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3 2016고단461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0. 7. 07:45 경 의정부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애견 커피숍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1 층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2 층 복도의 열려 진 창문을 통하여 외부 난간을 발로 밟고 베란다로 이동하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커피숍 내부까지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1. 07:30 경 같은 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육각 렌치 (7cm )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애견 커피숍에 이르러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커피 숍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손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위 1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손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과 손금고 옆에 놓여 있는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휴대폰 1점( 아이 폰 S5) 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A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업소 내부 CCTV 사진

1. 용의자 침입 경로 사진, 용의자 이동 경로 사진

1. 이동 경로 상 확인된 용의자 인상 착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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