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7 2016고단441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외에 5회의 동종 전과가 더 있고, 2012. 3.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2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417』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4. 4. 24. 01:34 경부터 같은 날 02:49 경까지 사이에 광명 시 C 건물 지층에 있는 ‘D’ 음악 연습장에 이르러, 잠겨 있는 외부 출입문의 옆쪽 창문을 주먹으로 깨서 그 틈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잠겨 있는 내부 출입문의 옆에 있던 철제로 된 키보드 받침대를 들고 그 끝부분을 문틈 사이에 집어넣고 문을 젖혀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손괴한 후 내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피해자 E가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키보드 2대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 기타 앰프 2대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 베이스 앰프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 심벌즈 8개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 등 도합 시가 1,450만 원 상당의 악기를 꺼내

어 피고인이 운전해 온 F 투 싼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4. 24. 02:49 경부터 같은 날 03:04 경까지 사이에 광명 시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II 화물차의 내부에 차량용 블랙 박스가 작동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제 1 항의 절도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이를 훔쳐 갈 것을 마음먹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0cm, 세로 10cm 가량) 을 들고 위 차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