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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8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 징역 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 및 음주ㆍ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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