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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14 2017고단10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5. 2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줄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B 앞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C 앞까지를 왕복하여 총 1km 의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5. 22: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하던 중 남 남해군 C 앞에서 남해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단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턱 부분을 3회 밀치고 다시 손으로 가슴부분을 4 회 밀쳤고, 이를 말리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의 가슴을 양손으로 5 회 밀치며 순찰차량 트렁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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