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8 2016고단1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31. 04: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 역 부근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 동구 대산로 31번 길 68 양지마을 4 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50 경 위 양지마을 4 단지 입구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아파트 기물을 파손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위 경사 E 등에게 “ 개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손으로 약 2-3 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