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H의 허락 없이 I로부터 G, H의 도장을 건네받아 ‘2016. 5. 23.자 창립 평가위원회 회의록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명단’에 임의로 날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G과 H는 “자신들의 인장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경위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자신들의 인장을 부정사용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고발은 G과 H가 아닌 E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점, ③ 그런데 E이 자신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④ 인장 관리자였던 I의 진술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I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I은 경찰 조사 당시(2017. 7. 31.) ‘회의록을 워드로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회의록에 본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추진위원 도장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고 진술하였다. ② I은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 조사 당시(2017. 11. 2.)에는 ‘첫 번째 회의록을 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