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7. 경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에 입사하여 주택조합 가입계약 관련 서류의 보관 및 관리, 환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 19. 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내에서, 사실 ( 가칭 )E 추진위원회의 발기인 및 추진위원회 구성회의가 2017. 1. 9. 경 개최된 후 2017. 1. 10. 경 위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업무 대행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2016. 1. 19. 법률 제 13782호로 신설되어 2016. 8. 12.부터 시행되는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만 대행하도록 규정한 주택 법 제 11조 제 8 항의 적용을 피하고자,
가. 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 가칭 )E 발기인 및 추진위원회 구성 회의록“ 파일의 일시 란에 ”2016. 6. 13.( 월) 11:00 “라고 기입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회의록 ” 서명자“ 란에 기재된 F 등 7명의 각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위 각 서명자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F 등 7명 명의의 “( 가칭 )E 발기인 및 추진위원회 구성 회의록” 1 부를 위조하고,
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 파일의 계약 날짜 란에 ”2016. 6. 20.“ 이라고 기입한 후 이를 출력하여 ” 발주자 E 추진위원회“, “ 업무 대행사 주식회사 C” 의 기재 옆에 보관하고 있던 위 추진위원회, 이 사건 회사의 각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위 추진위원회, 이 사건 회사 명의의 ”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 1 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