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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3.28 2017나1083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체육단체 통합 추진 1) 국민체육진흥법(2015. 3. 27. 법률 제13246호로 개정되어 2016. 3. 28. 시행)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체육단체통합이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소속 47개 가맹경기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회 소속 48개 회원단체 등 종목단체의 통합도 추진되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는 “도 경기단체 및 종목별연합회 통합 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종목별 단체들의 통합 절차 및 통합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경기단체, 종목별연합회의 양 단체의 인사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양 단체 자체적으로 단체 통합, 해산청산을 결의한 후 통합단체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기본 규약을 의결하고 회장을 선출하며, 이후 통합체육회에 통합종목단체의 규약 승인 및 임원 인준을 요청하여 통합체육회의 회원단체로 가입하는 것이다.

3)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D협회(이하 ‘구 D협회’라 한다

)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연합회 소속 국민생활체육 제주특별자치도 D연합회(이하 ‘구 D연합회’라 한다

) 역시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양 단체가 2016년 4월경 ‘D종목 단체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합추진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여 통합 단체로서 피고의 창립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의 초대 회장 선거의 진행 경과 1) 통합추진위원회는 2016. 6. 17.자 회의에서 통합총회의 대의원을 양 단체에서 각 12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구 D협회측 대의원이다). 2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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