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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16 2017고단14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30. 23:30 경 목포시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112 신고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노상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 및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씹할, 좆 같은 소리하고 있네

”, “ 씹할, 이 짭새 새끼야”, “ 좆 까는 새끼”, “ 씹 까는 소리하고 있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31. 00:00 경 목포시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목포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발로 G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G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목포 경찰서 H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머리로 I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 휴대 폰 영상 첨부에 대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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