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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7.25 2017고단3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23:10 경 논산시 강경읍 남 교리 한국 전력 공사 논산 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C 경위 및 피해 자인 D 순경으로부터 ‘ 대리기사에게 대리 비를 지불하고 귀가 하라’ 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 좆 까는 소리하고 있네

"라고 욕설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콧등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상해 부위 회답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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