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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61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06: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 유리를 삼켰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허위 신고를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주의를 듣자 “ 좆 까는 소리하고 있네,

씨 발 놈들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듣지 않아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9 세) 이 “ 지금부터 카메라로 촬영을 하겠다 ”라고 말하자 “ 씨 발, 니 초 짜 새끼제, 내한테 잘 걸렸다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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