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77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페인트 도장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22:19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사건 외 위 식당 업주 F( 여, 36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김해서 부 경찰서 경위 G이 인적 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F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나를 잡아 가라고, 좆 까는 소리하고 있네,
씨 발’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쳐 화면 출력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