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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1134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84.8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공매절차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한 다음 2015. 10. 14.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이하 ‘피고들 점유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피고들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건물의 대지는 F과 G의 소유로 원고들의 소유가 아니므로, 원고들은 정당하게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할 권원이 없어 위 대지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들이 한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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