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본소로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교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피고들은 반소로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과의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도청구 및 보관금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의 반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보관금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 중 인도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피고들의 반소 중 보관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들의 반소 중 보관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의 소유자들 ⑴ 부부인 원고들은 2010. 1. 6.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공유자들이다.
⑵ 피고들은 2008. 4. 18.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공유자들이다.
⑶ G는 원고들의 딸이고, F은 원고들의 사위인바, G와 F은 2009. 12. 18.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제3부동산의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교환계약 체결 ⑴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3. 3. 1. 원고들 공유인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피고들 공유인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교환하되, 피고들이 2013. 6. 30.까지 원고들에게 2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이 인수하는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