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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52107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수원시 장안구 F 대 333.3㎡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4, 5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수원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수원시 장안구 F 대 33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피고들은 위 대지에 접한 G 대 388.4㎡ 및 그 지상건물의 공유자인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4, 5를 순차로 연결한 선부분에 담장을 설치하였고, 같은 도면 표시 2, 3, 10,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공중화단을 설치함으로써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9㎡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담장 및 공중화단을 철거하고, 점유 사용하고 있는 위 선내부분 9㎡의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건축법상 피고들의 건물이 철거될 우려가 있고, 위 담장과 공중화단은 2000년경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원고들이 갑자기 위 토지부분이 필요한 이유도 알 수 없으며, 피고들이 2015. 7. 22.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지분을 이전해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정당하게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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